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를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남진공원에서 E 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 여, 25세), H( 남,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