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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압터널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호압터널 노상을 시흥동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E)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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