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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1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20.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15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 곡리 349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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