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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5.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뚜렷한 매매대금 조달방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환경 마대사업을 언급하면서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2009. 5. 14.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C이 운영하는 ㈜D(그 실질적 운영자는 J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여금 ㈜F에 토지, 건물, 기계류 등 시가 합계 4억원 상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구상하는 ‘친환경 마대자루’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자 이미 2008. 7. 31. K, L와 함께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계약이 합의해제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3쪽, 제5권 제55쪽), ②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4. ㈜D으로부터 재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친환경 마대사업’ 전반을 G, H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D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도 같은 해

7. 6. 위 G, H을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그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 등이 ㈜F에 선이행 되어 이전된 점 증거기록 제4권 제15쪽 이하, 제26쪽,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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