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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45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F맥주’ 홍보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의 홍보 업무가 끝난 후 피해자, ‘F맥주’ 영업사원인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3:22경 피해자와 같이 흡연실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흡연실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창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부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사건 발생 현장인 ‘D’ 내부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분석)

1. 녹취록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53쪽 ~ 제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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