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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11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를 위하여 2005. 6. 1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인 안양시 F아파트 B동 306호에 채권최고액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09. 1. 12.경 위 D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자, C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G 미등기건물을 피고인의 처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소유자를 위 E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D 8층 사무실에서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안양시 만안구 G, 매도인 주소란에 안양시 만안구 I,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물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K 대질부분 포함)

1.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책 제53쪽),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1책 제55쪽),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위임장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증거기록 2책 제18쪽), E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2책 제15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증거기록 2책 제21쪽),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증거기록 2책 제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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