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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3. 5. 15.(증거기록 제51, 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3고약2108호이다) 확정되고, ② 2014. 12. 10.(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2014고14호이다) 확정되며(증거기록 제42쪽 참조), ③ 2017. 12. 21.(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1077호이다) 2017. 12. 29.(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4:05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증거기록 제8, 14쪽, 2020. 10. 5. 이 법원에 제출된 교정완료통보서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공문ㆍ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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