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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4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D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속칭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정부에 신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바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딜러’들과의 석유제품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 합계표를 정부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인 ‘조사보고(증 제3호 노트에 대한 추가보고, 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58면 이하),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621면 이하),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책 제5권 제644면 이하)’의 각 진술 기재 및 기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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