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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793 (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과 다투게 되었다.

B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장 G의 목을 뒤에서 오른쪽 팔로 감아 조르고, 이어 C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위 I의 팔 부위에 철재 의자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B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경 H의 몸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영상(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를 보면, B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B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B을 모욕죄 등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포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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