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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형제들 간에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야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지랄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정복 착용 경찰관인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정복착용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려 하고, 손으로 바지를 찢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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