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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20:4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자동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 E의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E(33세)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약 1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손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 F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위험발생 방지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위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발로 차 약 27,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안경 영수증,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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