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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9:55 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 천 1길 48에 있는 서울 산한 신 휴 플러스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가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B에 대한 음주 측정 후 위 B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같은 경사 E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크게 펼쳐 D, E으로 하여금 위 B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D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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