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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0.27 2016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0: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부축을 받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위 E에게 “나 중국에서 왔는데 너를 칼로 쑤시고 싶다.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폭행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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