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9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H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 양산시 I에 있는 J 소속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A, H과 함께 2018. 8. 6. 18:00경부터 양산시 서창동 소재 서창운동장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A, 뒷좌석에 H을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정관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직업상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2018. 7. 5.자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미 운전면허 취소가 예정되어 있던 위 A에게 ‘자리 좀 바꿔줘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마치 A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K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하자마자 조수석에 있던 A과 자리를 바꿔 앉고, 위 지하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추격해 온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자리를 바꿔 앉아 있던 A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단속 장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하자, A은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차를 타고 음주단속 장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