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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9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4: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같은 봉사단체 회원으로 처음 본 피해자 E( 여, 21세) 가 펜 션 복층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지고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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