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당시 11세), 피해자 E( 여, 당시 7세) 의 의 붓 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203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준 긴급 감정), 의사 소견서, 응급 키트 서류, 내사보고( 피해자 E 응급 키트 감정 의뢰 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각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E이 그린 그림, 가족관계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