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주)F의 재무회계팀 과장으로서, 2012.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대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 총 6개의 계좌로 합계 47억 원을 이체하였고, 2013. 1. 4.경 및 2013. 1. 7.경 수회에 걸쳐 위 47억 원 중 33억 6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금원 중 약 4억 3천만 원을 개인승용차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47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A는 2013. 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47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A는 2012. 12. 30.경부터 2013. 1. 3.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로 큰 돈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2013. 1. 4.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미리 결정해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