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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1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C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다가, 특히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해외 출국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그와 그의 처인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예금통장 및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1,5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G로부터 교부받고, 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5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우리은행 기장지점에서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400만 원, E 명의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00만원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5,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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