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30.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162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2013. 3. 15. 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K ’에서 피부 관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15.부터 2014. 10. 17.까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체크카드( 우리 은행 연결계좌번호: M) 로 총 8회에 걸쳐 3,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5. 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3,094,060원을 이체하고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4, 16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6 내지 39, 41 내지 46, 48, 49, 51, 53, 55 내지 58, 89 내지 92번 기재[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6번의 횡령 방법 란의 ‘ 피해자 회사 계좌 (M, 우리)’ 부분을 ‘‘ 피해자 회사 계좌 N 명의 계좌 내역에는 201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