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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881
공유수면 공동사용 및 사용동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선정자 F은 화성시 G 지상 건물의 소유자, 선정자 H는 I, J 각 토지의 소유자, 선정자 K은 L 토지의 소유자, 선정자 M은 G 토지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N은 O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자이며, 원고는 선정자 F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화성시 P 토지 중 376분의 42.9 지분, Q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의 획득 및 매매계약,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시부인 R 소유의 화성시 S(이하 ‘이 사건 개발토지’라 한다

)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7. 화성시 C읍장으로부터, 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화성시 D, E 각 하천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0㎡의 공유수면(‘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별지 허가도면(을 제11호증의 1)으로 목적 ‘근생시설 진출입로’, 기간 ‘2014. 4. 7.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4. 5.경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 530㎡ 중 132㎡와 피고가 장차 원고를 통해 매수할 화성시 P 370㎡ 중 46㎡, Q 각 토지(분할 전 I) 지상의 도로개설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유수면 인접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선정자 F, H 및 소외 주식회사 에스씨성창(이하 ‘에스씨성창’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그 도로개설공사의 공동도급인으로 참여하여 총 공사대금 96,034,392원 중 각 1/4 상당의 금액인 24,008,598원(부가가치세 별도)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유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먼저 피고는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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