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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10513
공유수면 공동사용 및 사용동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가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선정자는 화성시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자 2014. 4. 16. ‘V’을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화성시 P 토지 중 376분의 42.9 지분, Q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획득 및 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맹지인 화성시 S(이하 ‘이 사건 개발토지’라 한다

)를 개발할 목적으로 2014. 4. 7. 화성시 C읍장으로부터 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화성시 D, E 각 하천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0㎡의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목적 ‘근생시설 진출입로’, 기간 ‘2014. 4. 7.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발토지와 기존 도로를 연결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4. 4. 1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향후 도로부지가 될 화성시 P 임야 이 토지와 Q 토지의 지목은 2016. 11. 21. ‘도로’로 변경되었다.

376㎡ 중 46㎡ 및 Q 임야 370㎡(분할 전 I 임야 2,000㎡ 중 370㎡, 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사유지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대금 113,256,000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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