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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1435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과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E는 F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G는 H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I은 J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K는 L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M는 N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O는 P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Q은 R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S는 T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U은 V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W은 X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Y은 Z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A, AB은 AC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D는 AE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F은 AG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H는 AI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J는 AK 지상 건물 소유자, 선정자 AL은 AM 지상 건물 소유자, 피고는 C 도로 6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인 위 각 건물에 통행하기 위한 진입로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위 각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건물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유하는 위 각 건물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관매설공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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