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725호로 공탁한 24,320,12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3. 진주시 사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E 답 110㎡, F 답 1322㎡(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2014. 5.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수용보상금 24,320,120원을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분의 1 소유자는 G인데 부동산등기부에는 G의 주소가 “부산시 동구 H”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G의 처이고, 선정자 B, C, D은 망 G의 딸들이다. 라.
본래 진주시 I 답 1,764㎡에서 2005. 3. 24. E 답 110㎡가, 2009. 6. 22. F 답 1322㎡가 각 분할되었으며, I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G의 주민등록번호가 “J”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시 동구 H” 주소에 “G”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입한 사실은 없고, 망 G는 2010. 4. 8. 사망하기 전 진주시 E, I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G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G와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725호로 공탁한 24,320,120원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는 8,106,707원, 선정자 B, C, D는 각 5,404,47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