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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86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경기도 화성시 B 대 146㎡에 관하여 별 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당사자 C는 소외 망 D의 처이고,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D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D이 1992. 4. 9. 사망함에 따라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D은 E 생으로 경기도 화성시 B 대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 1980. 11. 27. 소유자로 등재(법률 제3094호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함)되었다가 1986. 4. 14.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피고가 2004. 12.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며, 2005.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에 주소를 둔 G 구 토지대장에는 G이 E생으로 D과 생년월일이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세명기장에도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G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D의 본적지는 경기도 화성시 H이고, D은 최초 1968. 10. 20. 화성군 I에 주민등록을 한 후 1978. 8. 27. 화성군 J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1984. 4. 19. 화성군 K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92. 4. 9. 사망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L, M은 1984. 4. 18.에, 선정자 N은 1984. 4. 19.에 위 화성군 K에 각 전입하였고, 선정자 C도 그 무렵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위 화성시 K 대지, 위 O 전, P 전, Q 전은 서로 접해서 위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 또는 주택 옆의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K 대지 및 R 전 위에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 본체건물이 위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는 부속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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