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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87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4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 개시시기

판결요지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상에 소규모의 포장공사 또는 배수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피고, 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3나114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2.11.초부터 현대자동차공업주식회사와 염포삼거리 사이의 방어진산업도로 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그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약 3개월 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한 이후 왕복 6차선의 차도 및 인도의 일부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도로공사를 개시한 1972.11.1.부터 또는 도로공사가 완료된 같은 해 12.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1972.11.1.경부터 같은 해 12.30.을 완공일로 계획하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완공예정일 혹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1973.1.20.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에 공용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때에는 단지 공사에 착공한 때부터 바로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 비로소 그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착수시점을 점유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상에 소규모의 포장공사 또는 배수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공사완공시점에 점유가 개시된다고 단정한 것은 도로부지의 점유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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