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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5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1차 계약금(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은 기존에 제성산업개발이 지급한 2,0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4. 10. 31. 2차 계약금으로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억사천사백만원정(₩544,000,000) 1차 계약금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영수 완료함 2차 계약금 금 일억원정(₩100,000,00)을 지불하고 영수함. ( (인)) 잔금 금 사억삼천사백만원정(₩434,000,000) *위 매매금액은 VAT별도(매수자 지불)로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세는 부가세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의 518개 구분 등기된 복합건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하나 법원 파산부 물건 391개 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127구좌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한물건 등의 해결) 매도인은 위 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명도는 잔금 지급시 해결)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공제하며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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