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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547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8억 원 1차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1. 15.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전체호실의 80%(13호실) 이상 임차인 입주완료시와 2017. 3. 15. 중 빠른날이 잔금지급하는 계약이며, 잔금지급 전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로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매도인은 각 호실의 임대료를 원룸 5,000만 원 기준, 투룸 7,500만 원 기준, 주인 세대 2억 원 기준으로 임대하며 임대중개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지급 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현황을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13. 건축물 준공 후 매수인이 원하는 융자금액이 발생할 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고 부족한 잔금은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 계약금 5,000만 원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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