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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47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40분의 3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제1, 2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급 일십삼억원정(1,300,000,000원) 계약금 금 일억원(100,000,000원)정은 2009년 5월 20일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금 일억일천삼백만원(113,000,000원) 중 건물임대차보증금 칠천삼백만원(73,000,000원)을 공제하고 금 사천만원(40,000,000원)정은 2009년 5월 22일에 지불한다.

2차 중도금 금 이억원(200,000,000원)은 2009년 6월 12일 지불한다.

3차 중도금 금 육억원(600,000,000원)은 가등기 말소시 지불한다.

잔금 금 이억팔천칠백만원(287,000,000원)정은 2014년 5월 22일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1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본건 건물 전부와 토지 B,C에서 각각 1㎡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 일부에 대하여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잔금 지불시 나머지 토지 소유분 전부를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일인 2014년 5월 22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건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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