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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9.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정밀 감정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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