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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25.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늘 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50 경 위 D 모텔 503호에서, 소형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2g 을 그곳 침대 밑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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