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 17:00 경 양산시 C 아파트 301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6. 16: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소변 정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단순 투약 사안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