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0호 증, 제 12 내지 14호 증, 제 16, 17, 19,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2. 14. 19: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1601호에서 대마 진액을 은박지 파이프에 묻히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2. 15.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0.01그램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 11)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