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꽃게 통발 어선 C와 장어 통발 어선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 E)으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선원 월급 지급,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무실의 수입,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 수협 무전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895,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19,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수협 통장 사본
1. F 회사 기간별 거래보고
1. G 회사 청구서
1. 영업장 부 사본
1. 2015. 12. 10. 사업장 사회 보험료 수납 확인서( 수사기록 57 쪽), 2015. 7. 6. 사업장 사 회 보험료 수납 확인서( 수사기록 66 쪽)
1. 세무법인 다솔 통영 농협 통장 (301-0143 -6520-01) 사본
1. 2016. 3. 1. 통영 농협 마트 130만원 입금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수협 통장거래 내역, 통협 농협 마트 130만원 입금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