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8 2015고단5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경남 통영 선적 근해 장어 통발 어선 J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통영 선적 근해 장어 통발 어선 K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통영 선적 근해 장어 통발 어선 L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경남 통영 선적 근해 장어 통발 어선 J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M은 K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20. 저녁 경 피고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전 남 완도 군 N에 있는 O 모텔에서 J의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인 2015. 11. 21. 00:30 경 위 모텔을 나와 P에 있는 Q 조개 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K에 조업하여 둔 장어가 남아 있다는 말을 꺼냈고, 피고인 A는 K로 가서 장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1. 04:30 경 위 조개 구이 집을 나와 K가 정박되어 있는 완도 항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자신만 모자가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얼굴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K에 놓아 둔 모자 달린 옷을 가져오면 이를 입고 범행을 계속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계속해서 이동하여 같은 날 04:50 경 K에 이르러 K 선상으로 선수 어창에 보관 중인 손질된 장어 100kg (10kg 들이 10 상자), 고동 10kg 을 K에 놓여 있던 포대 자루 5개에 담은 후 K 앞 부두에 내려놓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훔친 장어 등을 담은 포대 자루 1개를 들고 J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모자 달린 옷을 들고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는 공중 화장실로 가서 위 옷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