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 선적 연안 통발 어선 C(2.99 톤, 디젤 320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 제한된다.
공소장에는 “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어법에 맞게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에 따르면 연안 통발 어업은 규정된 어종( 붕장어, 민꽃게, 낙지, 새우) 이외의 어종을 어획할 때에는 그물코의 규격은 3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2:30 경 통영시 욕지도 등대 남서 방 약 10 마일 해상 (34-29 .9N, 128-08.0E, 105-1 해구 )에서 연안( 사각) 통발 어구 3개로 조업하여 자리돔 3kg 을 어 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단속 경위서
1. 증거사진, 그물코 계측 기록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불법 어획물 방류 결정서, 불법 어획물 방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