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 피고인은 J(6.67 톤 경북 울진군 K 선적, 연안 통발 어업) 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인근 해상 M 지점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를 양망하던 중, N의 선장인 피해자 H가 그 부근인 O 지점에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가 피고인의 통발 어구에 걸려 함께 올라오자, 선원으로 하여금 “J 의 통발 어구에 걸려 올라오는 다른 배의 통발 어구는 모두 칼로 잘라 버려 라 ”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통발 어구 1 틀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E 소유인 시가 합계 19,400,000원 상당의 통발 어구 17 틀을 손괴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동방 해상 구역 내 불상의 지점에서, P의 선장인 피해자 Q 소유의 3 단 스프링 통발이 잘려 져 해상에 떠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이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에 걸려 올라오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조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취득한 후 통발 어구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4,000원 상당의 스프 통발 212개 및 북 통발 6개를 취득하였다.
3. 수산업 법위반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