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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B(9 톤, 소유자 C) 선원으로 승선 중인 자인 바,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 D 소유 충남 태안군 선적 근해 통발 어선 E(69 톤) 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3. 00:00 충남 태안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2016. 8. 3.부터 2017. 1. 30. 철망 시까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며 선용 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 H)으로 2016. 8. 2. 선용 금 150만 원, 같은 달

8. 선용 금 1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로 계약서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근로 계약서 사본( 재계약), 현금 보관 증 사본( 재계약), 입출금거래 내역 통지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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