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놓고 간 자신의 점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힘껏 무는 등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으로,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제1유형>기본영역>6월~1년4월)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