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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놓고 간 자신의 점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4세)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이빨로 힘껏 무는 등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으로,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제1유형>기본영역>6월~1년4월)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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