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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인 F과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 개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F의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3. 11. 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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