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1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C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