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정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E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