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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19:0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틀어서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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