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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878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사업의 시행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C과 C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 133인 등 134인을 차주로 하여 2005. 4. 20.부터 2011. 9. 16.까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631,6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에 따라 C 측에 지급된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위 대출에 따라 에이스저축은행이 가지게 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사주였던 D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384,805,840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E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5358호)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피고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농지조성비분할납부의 지급보증을 위한 것)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2. 1. 31.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보험금 2,269,287,100원을 지급하고서 E과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364호)를 제기하여 2013. 11.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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