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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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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875,2013고단1686(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정우(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성 외 1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가, 제2의 다, 라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7,05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16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생략) 호수불상 객실에서 사회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경직’)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25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호텔 605호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 03: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08:45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1.74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12. 26. 16:00경 제주도 제주시 (주소 3 생략)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호텔 605호에서 피고인 1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 2013고단1686 - 피고인 1]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한 공소외 2가 운전하던 검정색 에쿠스 차량 내에서 공소외 2에게 4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그램이 담긴 비닐봉지와 필로폰 1.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 17. 19:50경 공소외 3 명의 씨티은행계좌를이용하여 400만 원을 공소외 2의 딸 공소외 4 명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폰뱅킹 송금한 후 공소외 2에게 전화통화하여 필로폰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필로폰 10그램이 담긴 비닐봉지를 빈 담배갑에 넣어 밀봉한 후 서류봉투에 넣어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저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 10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3. 23. 0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사거리 부근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공소외 2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2. 3. 23. 00:34경 위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공소외 5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400만원을 공소외 2의 딸 공소외 4 명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폰뱅킹 송금한 후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이 나뉘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6. 23:32경 공소외 5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400만 원을 공소외 2의 딸 공소외 4 명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폰뱅킹 송금해주고,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 호텔 앞 노상에서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 7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텔 CCTV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9, 10, 27, 28)

1. 압수조서, 각 증거물 사진,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6, 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5, 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 2013고단875 수사기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2의 가, 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 다만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은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1. 11. 26.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0. 6. 27.자 범행에 관한 것이다} 형법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2)

1. 추징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기재 필로폰 매수범행을 하고, 2012. 2.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의 가, 제2의 다, 라 기재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시기, 취급한 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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