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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33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각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00:20경 진주시 F마을 앞 3번 국도 상을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G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자신의 말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우측 손등으로 7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2. 8. 10. 19: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2012. 11. 10. 10:50경 전 가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종업원 H, 성명불상의 무인경비업체 직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살려고 하면 처와 이혼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빌려간 돈 내놓아라, 씹할 년 물도 안 나오는 년이 씹을 벌려주고 다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0. 21. 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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