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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서 피해자 B가 그 동안 옷가지, 한약 등 약 14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센타 관리인과 고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어 놓아라. 이 씹할 년아, 이놈 저놈 붙어 다니는 개 같은 년아.” 라며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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