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133, 1199(병합), 2018고합2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3474호의 증 제1 내지 5, 12 내지 14, 16 내지 29호, 같은 검찰청 2017압제3631호의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11332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초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D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받아, 같은 달 4.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옆 G지역 인근의 'H' 당구장 옆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봉고차 안에서 C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아,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대마를 구한 다음, 2017. 4. 20. 위 당구장 옆 골목에 주차한 위 봉고차 안에서 C에게 박카스 상자에 가득 찰 정도 분량의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아,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하순 2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노상에서 이 리스한 스포티지R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1/2)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11994
3. 201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D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5. 11.자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안에 대마 약 18.26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6. 2017. 6. 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6.6. 19: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에서 N에게 약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N로부터 필로폰 약 17.39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7. 6. 7.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7. 00:00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P 뒤 도로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17. 6.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모텔 606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7. 6. 7.자 대마 보관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7. 14:11경 위 8항 기재 R 모텔 606호에서 대마 1,65g 및 필로폰 17.39g을 봉투에 넣어 소파 밑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26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3.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S, 103동 6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SNS인 'T'에 접속하여 그곳에 필로폰 등 판매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필로폰 거래에 관해 흥정한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알려준 마약류 은닉장소인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 건너편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조수석 타이어 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서울 성동구 Y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Z)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6. 15:40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안에 필로폰 약 0.31g이 든 비닐 팩 1개를 숨겨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타이어 위의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필로폰과 함께 은닉해 둔 샘플용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서울 동작구 S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 개비의 연초 일부를 덜어낸 뒤 그 자리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채팅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0.자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알선 부분 : 1,500,000원(= 500,000원 + 1,000,000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 및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부분 : 200,000원(피고인이 D에게 200,000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것을 J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합쳐서 200,000원 추징한다)
○ 판시 제4, 8항 필로폰 투약 부분 : 20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8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2)
판시 제5, 9항 대마 보관 부분 : 보관하고 있던 대마 전부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6항 필로폰 매수 및 판시 제9항 필로폰 소지 부분 : 피고인이 N로부터 매수한 대마 일부를 판시 제8항과 같이 투약하고 나머지를 판시 제9항과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당했으므로 위와 같이 투약 부분을 추징하는 외 매수 및 소지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7항 대마 흡연 부분 : 3,000원(위 월간동향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제10항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부분 : 345,000원[= 필로폰 1g 매수대금 500,000원 × 0.69g(=위 lg - 위 lg 중 소지하다 압수된 0.31g), 매수한 필로폰을 일부 투약 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다]
○ 판시 제11항 대마 부분 : 3,000원(위 월간동향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 이상 합계 : 2,251,000원(= 1,5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3,000원 + 345,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 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 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내지 6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 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5. 16. 필로폰 소지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2017. 5. 18.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7. 6. 6.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을 검거하는 데 공적을 올릴 목적으로 N을 만나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N과의 만남을 주선한 AC이 만남 직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C은 피고인이 N로부터 마약을 매수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N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은 채 일부를 투약하였고 작은 비닐 봉투 등에 나누어 보관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 필로폰 매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주사기가 수십 개에 이르렀다는 점, 기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보다 많은 마약류를 매수,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행에서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에 비해 이 사건에서 다룬 마약류가 많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마약범죄 관련하여 2005. 7. 20.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약 5년이 지난 2012. 10. 25.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년 동안 마약류를 가까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나머지 각 죄는 권고형 범위 설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따로 적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