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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5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호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8. 4. 15. 19:17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AB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캡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4. 22. 오전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위 성명불상자(B 아이디 W)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투명비닐 안에 들어 있는 대마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연초를 빼낸 일반담배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AC N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구입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1,20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추징

○ 판시 제1의 나항 : 2회 투약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2의 가항 : 대마 매수대금 80만 원 추징

○ 판시 제2의 나항 : 3회 흡연은 위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한 후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 또는 흡연한 횟수 및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약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김선희

판사 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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