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영월군 C에서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부회장으로 실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2. 1.경 원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2.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80,63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H 제출자료 검토, - 세무서 조사 자료 등)
1. 수사보고 영월세무서 추가자료 송부 및 내역 확인 등,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