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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27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단,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순번 4, 23번 제외 공소취소 )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433,136,3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49,99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70면 이하, 72면 이하, 74면 이하, 76면 이하, 80면 이하, 85-1면 이하, 103면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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